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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에게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복지제도로, 매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 신청 자격
기본 자격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것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것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기준 확인 가능
3. 교육급여 지원 항목
구분지원 내용
입학금/수업료 | 학교에서 요구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학용품비 | 초등학생 연 221,000원, 중·고등학생 연 356,000원(2025년 기준) |
부교재비 | 중·고등학생에게 연간 200,000원 추가 지원 |
4.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하지만 매년 3월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학년도 전체에 대해 소급 지원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신청 방법
1단계: 복지로 접속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누리집 접속
-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교육급여 신청서 작성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등 제출
3단계: 자격 심사
-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 진행
4단계: 결과 통보 및 지급
- 심사 후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지
통과 시 바우처 또는 현금 형태로 지급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A.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Q.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7. 마무리
교육급여는 자녀의 교육을 위한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정확한 신청방법과 기간을 숙지하여 빠르게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고 빠르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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